국민대학교

학사공지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시간제 취업 준수 안내

  • 21.04.02 / 양승호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시간제 취업 준수 안내>

최근 '시간제 취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한 바 외국인 유학생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제 취업 규정 위반자의 경우 향후 시간제 취헙 제한,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과 관련된 사항은 교내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스크의 착용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반드시 착용 의무가 있으며, 미착용시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해, 구성원 모두 방역수칙 및 시간제 취업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행동수칙>

(1)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사무실·강의실·복도 포함) 

(2) 책상 간 거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3) 수시로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생활화

(4) 창문을 자주 열어서 실내 공기 환기

(5) 등교 전 코로나-19 증상(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가래, 인후통,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 미각소실)시 등교 중지

(6)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가급적 외부접촉(여행, 요양병원, 종교집회, 모임 등) 자제

 

증상발생시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여 10가지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