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행정공지

[서울지방병무청] 병역 면탈 신고 안내

  • 24.08.21 / 이원진

   

 병역면탈(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 병역면탈자 신고 : 1588-9090

 -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 02-82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