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공지
2025년 2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25.09.01 / 황새롬
 - 성남시다자녀_웹자보.png
 - 대학생자녀등록금 신청서 (59).hwp
 
성남시 다자녀가구(셋째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원
□ 2025년 2학기 성남시 다자녀가(셋째부터)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
○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부터 미혼 대학생
※ 다자녀가구의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단, 휴학생은 제외)
○ 지원자격: 지원대상 중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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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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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거주기준  | 
			
			 · 공고일(2025. 9. 1.)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 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단,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 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직전주소가 성남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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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자 ·보호자 기준 - 부모 - (외)조부모 등(직계존속) - 실제 보호자(증빙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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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연령기준  | 
			
			 ·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2025. 1. 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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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성적기준  |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 (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 해 성적기준 미적용  |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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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대상대학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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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기타사항  |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 
		
※ 참고사항: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 지원금액: 2025년 2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 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함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 2025. 9. 1.(월) 9:00 ~ 9. 30.(화) 24: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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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 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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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7종)  | 
			
			 ①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에 자필서명 반드시 포함  | 
			
			 ·지정서식(붙임3)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 
			
			 파일첨부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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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총2부)  | 
			
			 ·부 또는 모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대법원전자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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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 각1부(총2부)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등본×)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 부 또는 모는 주 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과거주소변동(최근5년) 포함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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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5년도 1학기분)  | 
			
			 ·재학생만 해당 ·신입· 편입· 재입학생은 제외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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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 
			
			 ·신청일 현재(2025년도 2학기)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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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 
			
			 ·2025년도 2학기분  | 
			
			 해당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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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스캔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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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해당서류  |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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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⑩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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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안내사항
· 온라인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회원/비회원 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snwf@korea.kr)
▶ 제출서류 ①(등록금 납부내역확인서)은 다운로드하여 작성(보호자 및 학생 모두 자필서명 必)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파일명은 학생 대상자 이름〕(예:홍길동.zip)
· 서류 심사 중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시기: 개별 안내 예정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 신청서 작성에서 문의가 많은 부분 안내
▶ 등록금 신청금액(예)
· 등록금고지금액이 이백만원이면 1,000,000원으로 작성
· 등록금고지금액이 구십만원이면 900,000원으로 작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제목 | 2025년 2학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작성자 | 황새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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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9.01 | 조회수 | 39897 | |||||||||||||||||||||||||||||||||||||||||||||||||||
| 첨부파일 | 
																성남시다자녀_웹자보.png (234 KB) 
											대학생자녀등록금 신청서 (59).hwp (1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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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학부공지 | |||||||||||||||||||||||||||||||||||||||||||||||||||
					
					게시물 내용성남시 다자녀가구(셋째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원 
 □ 2025년 2학기 성남시 다자녀가(셋째부터)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 ○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부터 미혼 대학생 ※ 다자녀가구의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단, 휴학생은 제외) ○ 지원자격: 지원대상 중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 참고사항: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 지원금액: 2025년 2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 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함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 신청서 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 2025. 9. 1.(월) 9:00 ~ 9. 30.(화) 24: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안내사항 · 온라인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회원/비회원 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snwf@korea.kr) ▶ 제출서류 ①(등록금 납부내역확인서)은 다운로드하여 작성(보호자 및 학생 모두 자필서명 必)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파일명은 학생 대상자 이름〕(예:홍길동.zip) · 서류 심사 중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시기: 개별 안내 예정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 신청서 작성에서 문의가 많은 부분 안내 ▶ 등록금 신청금액(예) · 등록금고지금액이 이백만원이면 1,000,000원으로 작성 · 등록금고지금액이 구십만원이면 900,000원으로 작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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