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공지
2025년도 하반기 춘천시민장학재단 봄내장학생 선발공고
- 25.09.17 / 황새롬
- 자주 묻는 질문(25년 하반기)_봄내장학금.hwp
- 2025년 하반기 봄내장학생 선발 공고.hwp
(재)춘천시민장학재단 공고 제2025-15호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재)춘천시민장학재단 2025년도 하반기 봄내장학생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재단법인춘천시민장학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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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개요 |
❍ 공고기간: 2025. 9. 12.(금) ~ 9. 26.(금) [15일간]
❍ 신청기간: 2025. 9. 17.(수) ~ 9. 26.(금) [10일간]
❍ 접 수 처:
애향장학금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성적우수‧특기‧주소이전‧원격대학 장학금 신청 ⇒ 장학재단(삭주로3, 춘천도시공사 본관 3층)
※ 신속‧정확한 검토를 위해 온라인 신청 필수 (공고문 내 링크 참고)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만 인정)
❍ 신청서식: 재단 홈페이지(http://ccbomnae.or.kr) 또는 춘천시 홈페이지
(http://chuncheon.go.kr)
(재단 홈페이지: 열린마당→ 공지사항 게시판→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정보→ 타기관고시/공고→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 선발방법: 춘천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선발기준에 의함
❍ 장학증서: 수여식 당일 교부(일시·장소 별도 안내) 또는 우편 발송
❍ 장 학 금: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최대 100만 원
* 원격대학장학금: 최대 50만원
❍ 지급방법: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 선발결과 및 지급시기: 2025. 11월 중 (선발된 자 개별연락)
❍ 유의사항: 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
공통 • 직전학기(25년 상반기) 본 재단 장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저소득유형만 예외적으로 가능) • 타 장학금 또는 재단 장학금간 중복신청 불가 • 동점일 경우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 우선 선발
중·고등학생 • 25년 하반기 타 장학금 받은(을) 경우, 신청 불가 •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5등급) 환산 적용
대학생 • 납부금(등록금)을 전액 면제 학생, 휴학생, 정규학기 초과등록 학생 신청 불가 • 성적 비교 산출이 곤란한 경우, 신청 불가(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 납부금(등록금)을 일부 면제 또는 지원받는 경우, 실제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9등급 기준). 수능시험 미응시자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대학교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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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 공통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춘천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이전 장학금 예외
❍ 분야별 선발기준
구분 (예산액) |
거주기준 |
신청대상 |
자격기준 |
성적기준 (직전정규학기) |
평가비율 |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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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향 장학금 (4천 만원) |
저 소 득 자녀(손) (2천만원)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본인 또는 자녀(손) |
없음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읍면 동장 |
통리반장 자 녀 (1.2천만원) |
〃 |
〃 |
공고일 현재 이․통․반장으로 2년 이상 재직자 본인 또는 자녀 |
직전학기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 5등급(5.0) 이하(고)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B(3.0)학점 이상(대) |
통리반장 경력 20% + 성적 3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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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유공 본인‧자녀 (0.4천만원) |
〃 |
〃 |
시정유공자로 시장 또는 강원도지사와 중앙부처 장의 포상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본인 또는 자녀 (시·도청·중앙부처 내부직원이 받은 경우 제외) |
〃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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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 주변자녀 (0.4천만원) |
〃 |
〃 |
환경공원 주변 (혈동2리, 팔미3리, 증2리) 거주자 본인 또는 자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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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금 (5천만원) |
〃 |
高·大 |
성적 우수 재학생 - 고등학생:평균2등급(2.0) 이하 - 대학생 :12학점이상 이수 & 평균A(4.0)학점 이상 |
직전학기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 2등급(2.0) 이하(고)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A(4.0)학점 이상(대) |
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
총장 (학장)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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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금 (1천만원) |
〃 |
中·高·大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역시․도 단위 대회(경진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국제․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중학생은 중학교 재학 후 실적 - 단체전 입상은 단체에서 추천한 1인 신청 가능 |
없음 |
수상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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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장학금 (1천만원) |
관내 3개월 이상 1년 미만 |
大 |
타 지역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3개월(90일) 이상 ~ 1년(365일) 미만 춘천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전된 관내 대학(교)에 재학생 *최대 1회 지급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B(3.0)학점 이상 |
성적 5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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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장학금 (1천만원) |
관내 1년 이상 |
大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 |
〃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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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첨부1. 유형별 신청요강 참조]
○ 춘천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신청서 및 신청인 서약서 각 1부[별지] ○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별지] ○ 춘천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1부[별지] ○ 학생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표시) 1부 *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된 학생인 경우 부모(춘천거주) 중 한 명 초본 제출 ○ 재학증명서 1부 ○ 등록금·수업료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사본) 1부(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 학점기준(4.5), 고등학생: 평균석차기준(9등급))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2024년 9월~2025년 8월분 납부내역, 반드시 최근 1년치)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X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둘 다 제출 ○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사본) 1부 ○ 봉사활동 확인서[별지]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실적인증서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실적확인서 1부 (직전학기 6개월 기간(2025. 1. 1. ~ 6. 30.)의 실적만 인정, 교내 봉사활동 제외)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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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공통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서류 제출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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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 장학생 |
저소득 본인‧자녀(손) |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등 증명서류 1부 |
통리반장 자녀 |
○ 통리반장 재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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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유공 본인·자녀 |
○ 포상 증빙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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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생 |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수상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 (수상자의 성명이 기재된 상장)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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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다음의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고 받은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 퇴학·정학·휴학 등 학사처분 및 형사처분 등의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않았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 신청자 수가 선발계획규모에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아닌 신청자는 선발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250-4872)
[춘천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접수장소 안내]
접수처: 춘천시 삭주로 3(교동, 시청별관 춘천도시공사 본관3층)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실 * 점심(휴게)시간: 12:00~13:00
※ 신속‧정확한 검토를 위해 온라인 신청 필수 (공고문 내 링크 참고)
※ 애향장학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약도
춘천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고교학점제 대상자)의 경우 성적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학기 성취도(A~E)를 1~9등급으로 환산
■ 참고) 2025년 1학기 성취도 성적환산방법 (ABCDE등급->1~9등급)
Q2. 신청 가능한 성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유형 |
고등학교 |
대학교 (12학점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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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 |
전 과목(예체능,교양 제외) 평균 1.0~2.0등급 |
4.5 만점 대학 |
4.3 만점 대학 |
평균 A학점 이상 (4.0~4.5) |
평균 A-학점 이상 (3.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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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장학금 (저소득, 특기 X) |
전 과목(예체능,교양 제외) 평균 1.0~5.0등급 |
평균 B학점 이상 (3.0~4.5) |
평균 B-학점 이상 (2.7~4.3) |
※ 대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학점 환산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요망
※ 고교학점제 대상자의 경우, 질문1의 방법으로 등급환산하여 가능여부 확인 요망
Q3.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학생의 경우, 이번 학기 타 장학금을 받으신 경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실제 등록금 학생부담액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300만원일 때, 타 장학금으로 250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 남은 차액인 50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신청 및 지급 불가능합니다.
Q4. 2025년 상반기에 춘천시민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17차(‵21. 8. 20.) 우리 재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전학기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규정이 신설되어 지원 불가합니다. 단, 저소득 유형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25년 상반기에 선발이 되셨다면 26년 상반기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5. 봉사활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을 인정해주나요?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직전학기 6개월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즉 2025. 1. 1. ~ 6. 30.까지의 실적을 주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내역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하나 봉사활동 요소 점수 0점으로 평가됩니다.
Q6.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12개월(2024.9.~2025.8.)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출하나요?
- 부모 중 소득이 있는 분은 “납부”확인서,
소득이 없는 분은 “자격득실”확인서를 부모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또한 12개월 중에 몇 개월만 소득이 있어 실적이 일부만 나오는 분은 실적이 없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아버지의 경우 위 기간내 10개월만 소득이 있고 2개월은 소득이 없다 -> 아버지 납부확인서(10개월분)와 자격득실확인서(2개월분) 제출
어머니의 경우 위 기간내 12개월 모두 소득이 있다 -> 어머니 납부확인서(12개월분)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장 최근 이력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상태”인 경우
전년도와 올해의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세무서 발급.증명원에 “0원”기재돼있어야 함) 제출
※기초수급자 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서류 제출X
Q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Q8. 경진대회 수상 실적이 ‘대상‧금상‧은상’으로 나뉘는 경우 등수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수가 모호한 경우 순위(1등,2등,3등)를 입증하는(순위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장학금 지급 여부는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Q9. 장학생 지원대상자 추천서 및 수혜여부 확인서를 꼭 재단 양식을 써야하나요?
- 학교 직인 또는 총장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추천서 및 확인서에 한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Q10. 편입생인 경우 직전학기 실적을 어떻게 매기나요?
- 편입생의 경우에는 전적대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1. 군대 등으로 직전학기 실적이 1년 전의 학점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Q12.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하셔서 두 부모의 건강보험료 관련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송 중인 경우 *소송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혼하신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여부 표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증, 조정 신청서 접수증, 소송 진행 확인서, 소송 기록부 등본(법원 발급)
제목 | 2025년도 하반기 춘천시민장학재단 봄내장학생 선발공고 | 작성자 | 황새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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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7 | 조회수 | 405 | ||||||||||||||||||||||||||||||||||||||||||||||||||||||||||||||||||||||||||||||||||||||||||||||||||||||||||||||
첨부파일 |
자주 묻는 질문(25년 하반기)_봄내장학금.hwp (158 KB)![]() ![]() |
구분 | 학부공지 | ||||||||||||||||||||||||||||||||||||||||||||||||||||||||||||||||||||||||||||||||||||||||||||||||||||||||||||||
게시물 내용(재)춘천시민장학재단 공고 제2025-15호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재)춘천시민장학재단 2025년도 하반기 봄내장학생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재단법인춘천시민장학재단이사장
❍ 공고기간: 2025. 9. 12.(금) ~ 9. 26.(금) [15일간] ❍ 신청기간: 2025. 9. 17.(수) ~ 9. 26.(금) [10일간] ❍ 접 수 처: 애향장학금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성적우수‧특기‧주소이전‧원격대학 장학금 신청 ⇒ 장학재단(삭주로3, 춘천도시공사 본관 3층) ※ 신속‧정확한 검토를 위해 온라인 신청 필수 (공고문 내 링크 참고)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만 인정) ❍ 신청서식: 재단 홈페이지(http://ccbomnae.or.kr) 또는 춘천시 홈페이지 (http://chuncheon.go.kr) (재단 홈페이지: 열린마당→ 공지사항 게시판→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정보→ 타기관고시/공고→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 선발방법: 춘천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선발기준에 의함 ❍ 장학증서: 수여식 당일 교부(일시·장소 별도 안내) 또는 우편 발송 ❍ 장 학 금: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최대 100만 원 * 원격대학장학금: 최대 50만원 ❍ 지급방법: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 선발결과 및 지급시기: 2025. 11월 중 (선발된 자 개별연락) ❍ 유의사항: 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
❍ 공통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춘천시에 등록된 시민 또는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이전 장학금 예외 ❍ 분야별 선발기준
※ [첨부1. 유형별 신청요강 참조]
❍ 필수 공통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서류 제출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 다음의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고 받은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 퇴학·정학·휴학 등 학사처분 및 형사처분 등의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않았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 신청자 수가 선발계획규모에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아닌 신청자는 선발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국(250-4872)
[춘천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접수장소 안내]
접수처: 춘천시 삭주로 3(교동, 시청별관 춘천도시공사 본관3층) 춘천시민장학재단 사무실 * 점심(휴게)시간: 12:00~13:00 ※ 신속‧정확한 검토를 위해 온라인 신청 필수 (공고문 내 링크 참고) ※ 애향장학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약도
춘천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고교학점제 대상자)의 경우 성적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학기 성취도(A~E)를 1~9등급으로 환산 ■ 참고) 2025년 1학기 성취도 성적환산방법 (ABCDE등급->1~9등급)
Q2. 신청 가능한 성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대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학점 환산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요망 ※ 고교학점제 대상자의 경우, 질문1의 방법으로 등급환산하여 가능여부 확인 요망
Q3.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학생의 경우, 이번 학기 타 장학금을 받으신 경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실제 등록금 학생부담액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300만원일 때, 타 장학금으로 250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 남은 차액인 50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신청 및 지급 불가능합니다.
Q4. 2025년 상반기에 춘천시민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17차(‵21. 8. 20.) 우리 재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전학기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규정이 신설되어 지원 불가합니다. 단, 저소득 유형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25년 상반기에 선발이 되셨다면 26년 상반기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5. 봉사활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을 인정해주나요?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직전학기 6개월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즉 2025. 1. 1. ~ 6. 30.까지의 실적을 주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내역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하나 봉사활동 요소 점수 0점으로 평가됩니다.
Q6.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12개월(2024.9.~2025.8.)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출하나요? - 부모 중 소득이 있는 분은 “납부”확인서, 소득이 없는 분은 “자격득실”확인서를 부모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또한 12개월 중에 몇 개월만 소득이 있어 실적이 일부만 나오는 분은 실적이 없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아버지의 경우 위 기간내 10개월만 소득이 있고 2개월은 소득이 없다 -> 아버지 납부확인서(10개월분)와 자격득실확인서(2개월분) 제출 어머니의 경우 위 기간내 12개월 모두 소득이 있다 -> 어머니 납부확인서(12개월분)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장 최근 이력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상태”인 경우 전년도와 올해의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세무서 발급.증명원에 “0원”기재돼있어야 함) 제출 ※기초수급자 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서류 제출X
Q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Q8. 경진대회 수상 실적이 ‘대상‧금상‧은상’으로 나뉘는 경우 등수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수가 모호한 경우 순위(1등,2등,3등)를 입증하는(순위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장학금 지급 여부는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Q9. 장학생 지원대상자 추천서 및 수혜여부 확인서를 꼭 재단 양식을 써야하나요? - 학교 직인 또는 총장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추천서 및 확인서에 한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Q10. 편입생인 경우 직전학기 실적을 어떻게 매기나요? - 편입생의 경우에는 전적대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1. 군대 등으로 직전학기 실적이 1년 전의 학점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Q12.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하셔서 두 부모의 건강보험료 관련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송 중인 경우 *소송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혼하신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여부 표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증, 조정 신청서 접수증, 소송 진행 확인서, 소송 기록부 등본(법원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