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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SG와 세금 / 안경봉(법학부) 교수
- 23.05.15 / 박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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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ESG 개념
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이의 수탁의무에 해당한다는 규범을 정립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한편 2006년 UN이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만들었는 데, 동 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책임원칙’으로 6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ESG를 구성하는 요소를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일반적으로 벌리와 도드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벌리(Berle) 는 ”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를 위한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드(Dodd)는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하여 공적 의무 내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벌리와 도드의 논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체계화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학자 프리드만(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이윤을 증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는 일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하고 보고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는 데, 대표적인 보고기준이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주관하는 GRI 가이드라인이다. 2000년 최초 가이드라인 ‘G1’이 발간된 후 2016년에는 ‘GRI Standards’가 발표되었다.
그 후 3년 뒤인 2019년에는 조세와 ESG 공시표준을 연계한 ‘GRI 207 : TAX’를 발표하였다. GRI 207은 총 4개의 공시기준(Disclosure)을 구분한 뒤 기관의 조세 전략, 조세 관련 조직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가 필요한 조세 관련 리스크,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사항에 대한 정보공시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논의동향
‘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비중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정보공시에 관해서도 2021년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ESG 관련 조세지원 또는 환경 오염원에 대한 조세부과 관련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ESG관련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면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도 발의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세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탄소세 법률안은 온실가스 t당 2021년 4만원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투명성(transparency)의 확보
투명성은 ESG와 세금의 핵심요소가 되어 왔고, 그 개념을 발전시킴에 있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참고하여 왔다. 예컨대 OECD의 BEPS(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BEPS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의 여러 측면, 즉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 혼성불일치약정(hybrid structures), 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earnings stripping), 투명성과 과세 실질(transparency and substance)에 기초한 유해조세경쟁 대응 등의 문제 등을 다루어 왔다.
BEPS 조항 중에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CbCR)가 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손실, 납세실적 및 경제적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별 보고서가 도입되었다.
2021년 EU 이사회는 연매출 750만 유로(€)이상의 기업은 과세당국이 아니라 공공에 공시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를 작성하도록 강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조세피난처와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 공시법안이 제안되었다. 각국 과세관청은 제출 받은 국가별보고서를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교환할 예정이며, 2017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다자간 협정(MCAA)을 체결하였다.
그 밖에도 조세 중개자(intermediary)와 관련 납세의무자(relevant taxpayer)로 하여금 보고 대상인 국제적 조세회피 혐의거래(qualifying cross-border arrangement)를 과세당국에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EU의 요구는 또다른 조세투명성의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전에 회사는 주주의 이익증대에 초점을 둘 뿐, 사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익중심의 접근방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ESG 이슈에 강조를 둘 필요가 있다. 고용인, 고객, 투자자 및 규제당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납세관행으로 세금에 대한 회사의 접근방법, 납세액, 어느 나라에 납세했는가에 대한 공시내용을 살펴보게 된다.
이에 발맞추어 평가기관들도 ESG 점수에 실효세율, 조세정책, 이전가격보고, 관할국의 세법 및 정부의 지원정책(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세금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조세위험 및 지배구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세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ESG 원칙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금융조세협회 수석부회장
•(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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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ESG 개념
[프로필]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금융조세협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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